[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192 (2017. 6.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주 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7.10.16.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OOO(학교법인 OOO의 설립자이며, 이하 “부친”이라 한다), 동생 OOO(이하 “동생”이라 한다)과 1997.2.21. 공동(지분 각 3분의 1)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명예총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OOO(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금 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학교법인에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다는 대물변제약정서(이하 “대물변제약정서”라 한다)를 2007.10.16. 학교법인과 청구인, 부친, 동생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 소멸액 OOO원과 학교법인이 인수한 근저당 채무 OOO원)으로 하여 2007.12.28. 청구인과 부친, 동생은 각자 지분에 대해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2007.10.16. 소멸한 청구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금 OOO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부친과 동생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1.7.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이에 첨부된 OOO의 이행각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친과 동생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각각 OOO으로 보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친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해 불복하여 2016.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11.25. 기각되었고, 2017.2.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동생 증여분 증여세는 부친 증여분 증여세와 같은 사안이므로 각하 실익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양도하였고, 이후 OOO이 학교법인을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2006.7.7.부터 학교법인의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06.12.11.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은 수익용 자산이 OOO원 부족하므로 이를 확충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OOO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OOO은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보유 현금이 없어 2007년 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2007.10.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로 양도하였고 교육부에 수입결의서를 첨부하여 관련 보고를 하였다.
개인채무는 위와 같이 해결하였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OOO원 부족액은 청구인이 해결할 수 없어 학교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학교법인을 양수하기로 한 OOO과 협의를 통해 학교법인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채무를 제외한 금액 OOO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 중 OOO원을 받았다.
이후 OOO은 학교법인을 양수하여 2008.2.28.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거에 지급한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3년 3월말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고, 2013.6.13. OOO은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한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반환받지 않고 현금 OOO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을 보면 OOO은 학교법인의 양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장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매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학교법인 양도 당시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이 중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OOO 개인재산 OOO원 미출연, 청구인의 출연재산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OOO원의 미지급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채무를 공제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0.6.10.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장 내용 중 제5항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매입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 등이 기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를 OOO원에 평가하여 은행채무와 감사지적사항 금액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보전해준다고 약정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지 청구인 등이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다시 OOO에게 양도할 능력이 없으며,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학교법인에게 2007.10.16. 쟁점부동산을 양도했고, OOO은 2008.2.28.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학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닌데 학교법인의 양도를 위해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OOO이며,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처분청이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청구인→OOO→학교법인 순으로 중간생략등기 되었거나 청구인→학교법인으로 양도되었지만 실소유자인 OOO이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야만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이 가능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자 학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고, 학교법인의 지속을 위해 이사장직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행위이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2007.10.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OOO원을 돌려준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수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사실 확인도 없이 양수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OOO원을 양도대가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바, 쟁점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으면서 곧바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등기부상 증여등기가 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당초 본인의 지분(1/3)과 증여받은 지분(2/3)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등기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친 및 동생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증여등기가 없이도 실질과세를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는바, 처분청은 부동산에 있어 증여 등기는 생략되었지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고 과세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학교법인임에도 OOO과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평가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는 규정에 의해 OOO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외 2명→학교법인→OOO 또는 청구인 외 2명→OOO→학교법인 순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해당 부동산의 거래된 내역을 증명해야만 가능하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거래가액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원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2016.7.18.자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친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해서만 2016.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11.25.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7.2.15.자로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원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의 해당여부는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밝혀진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OOO의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OOO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OOO은 학교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쟁점부동산 관련 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2007.12.28.)에 이미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축소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부친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가 없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은 각 세법에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부 기재상으로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물변제약정서 내용을 보면 “채무금의 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동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청구인에게 증여로 이전한 후,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학교법인에 이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등기상 증여라는 중간단계가 생략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증여와 양도가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이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상으로는 증여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가 먼저 있고 그 후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물변제 약정시 청구인을 제외한 소유권자 2인이 학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단순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하며, 양도대금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증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한다는 표현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와 양도가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대물변제약정서의 내용상 부친과 동생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먼저 증여한 후 즉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는 근거가 되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OOO의 이행각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다.
청구인은 이행각서는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것이고 학교법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행각서에 나타난 쟁점부동산 가액을 학교법인과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청구인이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 것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학교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이행각서를 작성한 일련의 사실들이 상호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학교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아니한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을 리가 없는바, 대물변제약정서, 민사소송 내용, 이행각서, OOO의 OOO 조사시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부친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이라고 시인하면서 그 구체적 명세까지 기재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청구인은 학교법인에 OOO원을 상환해야 하나 매각이 되지 않아 당시 시세가 OOO 정도 되는 것을 사실상 출연했으나 출연이 어려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하였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OOO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OOO원 정도에 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친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당초 2016.7.18.자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친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해서만 2016.10.10. 이의신청을제기하여 2016.11.25.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7.2.15.자로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양도소득세 OOO원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10.16. 학교법인 및 청구인과 그의 부친, 동생이 작성한 대물변제약정서에는 채권자를 학교법인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 당사자 간에 채무금 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부친과 동생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과 “추후 채권자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채무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부친, 동생 공동소유였다가 2007.10.1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12.28.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 지분(1/3)에 대해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2008.1.7. 청구인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멸한 청구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금 OOO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2007.10.16. 부친과 동생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2010.6.10.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OOO에 제기한 ‘OOO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보면 “원고(청구인)는 2008.1.15. 피고(OOO)와 사이에 학교법인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약정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피고가 수익용 재산 OOO원 상당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것, …(중략)…, ⑤ 피고가 원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매입할 것 등이었는데 피고는 위 ①~⑤의 약정사항 중 ①,④만 이행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략)… 원고와 사이에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OOO원 중 공제처리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2008.2.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OOO원을 지금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중략)… 2008.1.15. 피고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두었던바, 피고가 원고에게 …(중략)… OOO원을 지급하여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바,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2008.1.15. OOO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본인(OOO)은 일금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입금 OOO원 중 학교법인 교비에 전입할 금액 OOO원(감사이행대금)과 4년제 개편시 법인 수익용 재산 확보를 위하여 대출한 OOO원을 공제한 차액인 OOO원을 실소유자인 OOO에게 2008.2.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2010.6.10. OOO에 제기한 민사소송 및 OOO의 이행각서, 금융조사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친과 동생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증여받으면서 곧바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등기부상 증여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OOO는 당초 본인의 1/3지분과 증여받은 2/3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어야 하나, 공유자 3인이 각각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증여받은 지분 2/3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양도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친 증여분 증여세에 대해서만 “부친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1/3)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6.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6.11.25.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자) 상기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차) 2007년부터 2008년경 학교법인은 교육부 감사 이행조치 및 쟁점부동산 대물변제, 학교법인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번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바, 이사회 회의록에는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을 호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우선, 쟁점① 및 쟁점②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7.10.16. 부친 증여분 증여세 OOO원, 동생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친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16.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11.25. 기각되었고, 2017.2.15.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동생 증여분 증여세에 대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8.)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대물변제약정서에는 공유자(부친, 동생)는 채무자(청구인)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추후 채권자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준다고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채무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국 청구인의 귀속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OOO에 제출한 소장에는 피고(OOO)가 원고(청구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OOO원 중 공제처리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기일 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OOO원 중 공제처리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OOO원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기일 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하였고 이를 다시 학교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도 청구인이 학교법인을 대표해서 받기로 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소장과 이행각서의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받은 후 이를 학교법인에 귀속시킨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을 호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OOO과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①과 쟁점②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③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