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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77 | 지방 | 1997-04-30
[사건번호]

1997-0277 (1997.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29.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23,2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원목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ㅇㅇ리 ㅇㅇ번지 염전외 2필지 토지 214,622㎡(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66개 업체가 가칭 “ㅇㅇ중소공업협회”를 조직하여 1992.4.1. 김포군수로부터 동 협회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1992.9.7. 취득하였으나, 이건 전체 토지 현황이 폐염전(늪지)으로서 야적장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동 협회 주관으로 1992.9.3. 청구외 (합)ㅇㅇ건설과 성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9.25.부터 1993.2.28.까지 성토공사를 실시하였고, 1993.5.13. 청구외 (합)ㅇㅇ건설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5.20.부터 같은해 8.10.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토목공사를 실시하던중 1993.6.21. 김포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야적장 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촉구공문을 받은 후 1993.9월부터 원목 및 부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야적장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2. 9.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성토공사 및 토목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1993.9월부터 원목 및 부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법인은 1992. 9.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3.9월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이 1992.8.29.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1992.9.7.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2.9.7.이 아니라 1992.8.29.이라 할 것으로서 이 날로부터 1년이 되는 1993.8.29.까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성토공사 및 토목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1992.8.29.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이건 토지현황은 늪지 상태의 폐염전으로서 토지의 지반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동일한 사유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상에 철골빔이 산재해 있는 사실로 보아 원목 등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즉 사업면허를 받은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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