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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저가임대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772 | 부가 | 2006-08-17
[사건번호]

국심2006서0772 (2006.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 한 별다른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6서213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7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15,043,420원, 2000년 2기 14,886,710원, 2001년 1기 10,840,320원, 2001년 2기 9,504,680원, 2002년 1기 7,044,320원, 2002년 2기 6,691,150원, 2003년 1기 5,176,310원, 2003년 2기 6,511,190원, 2004년 1기 5,917,080원, 2004년 2기 4,770,080원 및 2005년 1기 1,435,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오OO(2004.5.2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그의 소유토지인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O OO)상에 1984.1.31 그의 아들인 김OO 명의로 건물 4,304.76㎡(지층, 지상 5층)을 신축하여 병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김OO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장남인 김OO에게 저가로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2005.6.7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2000년 1기~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7,821,24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9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이의신청을 거쳐 2006.2.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김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쟁점토지를 쟁점보증금에 임대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쟁점보증금을 부채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공제를 불인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1.12.27경 김OO에게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에 월임차료 2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장남 김OO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수령한 저가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년 1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국유재산법시행령 및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바 있고, 또 다시 이 건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임대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이에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장남 김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에 대한저가임대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이후 피상속인과 김OO간의 건물소유권 확인소송결과에 따라 토지의 무상대여로 확정될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2) 쟁점토지의 인근에 당해 토지와 유사한 임대실례토지가 없고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실도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그의 장남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 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 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피상속인이 그의 장남 김OO으로부터 쟁점보증금(2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2000년 1기~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에 앞선 2004.1.6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1998년~2002년 귀속분종합소득세 302,525,480원을 결정고지한바 있고,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 사망(2004.5.22)함에 따라 2004.11.20상속세 신고시 쟁점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지 않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결과 역시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서는 처분청의 김OO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제출하였던 1996.12.26자 임대차계약서 및 1심(OOOOOOOOOO, OOOOOOOOO) 판결문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7.1.1부터 60개월 동안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계약목적물이나 보증금의 수수사실을 알기 어렵고(임대기간이 2001.12.31까지로 이후 재계약사실이 없음), 위 1심 판결문을 보면 "망 오OO(피상속인)은 그 후(1983년 8월경 건물신축 후) 피고(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임료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병원으로 운영하게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1. 10월분 이후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1.12.17경 피고에게 2002.1.7까지 2001.10월~12월의 3개월분 임료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임료 월 2,000만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망 오OO에게 위 연체차임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쟁점보증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그 당시 해지된 것으로 보여진다(OOOOOOOOOOOO, OOOOOOOOO O O OO OOO OOO OOOO).

(다) 피상속인(소송수계인 : 김OO의 동생들)이 청구한 위 병원건물소유권이전소송에 관한 1심 준비서면(소송대리인 변호사 서OO)을 보면 "피고(김OO)가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이유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고, OO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으로 200백만원이 지급된 것처럼신고된 것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동생인소외 김OO이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 한 별다른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단지 10여년 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김OO이 운영한 병원의 기장내용을 근거삼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보증금의 수수사실이 달리 밝혀져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임).

(2)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임대실례토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과 같은 피상속인의 1998년~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선결정례(OOOOOOOOOOO, OOOOOOOOO)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실례토지가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쟁점토지와 유사한 다른 임대실례토지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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