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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038 | 기타 | 1995-09-19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38 (1995.9.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학등을 이유로 농지소재지를 일시 퇴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6.4.24 경상남도 양산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답 231㎡ 같은리 OOOOOOO 소재 답 3,127㎡ 합계 3,3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25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95.1.2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OO면 OOOO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면서 ’76.4.24일자로 OO면 OO리 OOOOOO외 1필지 농지 합계 3,358㎡를 취득하여 경작하던중 ’80.4.22부터는 부의 공직퇴직으로 부모와 함께 ’83.4.9까지 경작하고 청구인의 학업관계로 ’83.4.9부터 ’85.3.6까지 부모에게 경작을 위임하고 서울로 전출하여 학업을 계속 하던중 ’85.5.29자로 결혼하여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94.1.25 위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76.4.24부터 ’83.4.9까지 7년간 자경하였으며 ’83.4.9부터 ’85.3.6까지 1년 11개월은 학업관계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대리경작하였으므로 통산 8년 11개월을 자경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6.4.24 취득하여 ’83.4.9까지 7년간은 취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업에 종사할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父)인 OOO와 농지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기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83.4.9 이후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부(父)인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83.4.9 이후 청구인 명의의 농지는 부(父)가 경작한 경우로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부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이를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가 취학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부모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2누4642, ’92.10.9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76.4.24부터 OO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로 전입(청구외 OOO의 동거인)한 ’83.4.14까지 7년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이를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4.3.3 별도의 세대(세대주:청구인)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로 전입하였고, ’83.4.14 농지소재지의 주소지로부터 전출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없어 ’84.3.3. 이후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한 기간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모의 경작”으로 볼 수 없으며 적어도 ’84.3.3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취학등을 이유로 농지소재지를 일시 퇴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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