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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9가단33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122.4㎡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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