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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201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87,488원 및 그 중 44,749,235원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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