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소음측정 활동지원비 등 횡령(해임→기각)
처분요지:○○경찰서 정보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9개월간 소음측정활동지원비 등 7,815,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직원 은행계좌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2,575,000원만 입금하고 4,800,000원을 지급치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실제 계비로 사용한 돈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비위 행위는 1∼2개월에 1번씩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며, 급박한 생활비를 임시변통하기 위해 횡령행위를 한 점, 인출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38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6. 1. 공금횡령으로 파면되었다가 2012. 5. 25. 복직된 자로서,
소청인은 2009. 2월부터 ○○경찰서 ○○과 정보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7월부터 2010.3월까지 9개월 동안 ○○지방경찰청 정보예산담당자에게 청구하여 배정받은 소음측정활동지원비 및 이동상황운영비 총 7,815,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직원 개인별 은행계좌에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내역서를 출력하여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2,575,000원만 입금하고,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 소재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상 정당하게 소음측정활동지원비 및 이동상황운영비 등을 청구하여 이를 통장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수당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통장에 남아 있는 480만원 전부가 횡령금액이라 할 수 없고,
위 480만원 중 경사 B, 경위 C에게 지급될 144만원은 정보1계 계비로 사용하기로 당사자들과 합의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계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소청인이 고의로 횡령한 금액은 약 236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사실상 공금유용행위는 1∼2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에 비해 비위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다가, 소청인은 횡령행위 발각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를 중단하였고, 4월, 5월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였으며, 11회에 걸쳐서 횡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횟수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부친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모친은 자궁암 수술을 하였고, 세 자녀를 부양해왔는데, 당시 아들이 희귀병인 ‘가와사키’병에 걸려 병원입원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약간의 금액을 인출하여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부모님의 매달 생활비 등을 지급하느라 수회 인출하였던 것으로, 기초적이고 급박한 생활비를 임시변통한 것이었으며,
13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19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사후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전액을 변제한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해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는 중징계라고만 되어 있어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횡령금액 중 미지급된 소음측정활동지원비 144만원은 B·C로부터 정보1계 계비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얻어 실제 계비로 사용한 돈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첫째, B·C에 대한 전화청문진술에 따르면, 소음측정활동지원비를 정보1계 계비로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소청인 전임자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와 같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정보1계 구성원에게 배정된 소음측정활동지원비 전부가 대상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은 자신에게 배정된 소음측정활동지원비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면서 B와 C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둘째, 소청인은 과 운영경비와 계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왔는데, 매달 과 운영경비로 18만원이 지급되어 왔고, 실제 지출되는 과 운영경비는 매달 약 13만원 가량이라고 하는바, 금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소음측정활동지원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제출한 사무용품 구입 영수증 외에 추가 사용내역이 더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달 과 운영경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전화청문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식사비용이나 술값을 계비 명목의 돈으로 지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셋째, 법원 판결에서도 소청인이 횡령한 금액 480만원에 대해서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이 B·C와 소음측정활동지원비를 정보1계의 계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넷째, 소청인도 진술조서 작성시, ‘정보사업비 4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도 이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횡령한 사실이나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답하여 횡령금액이 480만원임을 소청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소음측정활동지원비 144만원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첫째, 소청인은 횡령 행위가 일어난 기간에 비하여 비위 행위는 1~2개월에 1번씩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9개월간 11회로, 매달 지급되는 돈을 매번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횟수를 결코 적은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소청인은 기초적이고 급박한 생활비를 임시변통하기 위해 횡령행위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횡령한 돈이 급박한 생활비를 임시변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청이유와는 달리, 진술조서 작성시 소청인은 횡령한 돈을 자녀들의 장난감, 학원비, 동창들과의 술값 및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고, 목적없이 돈을 찾아놓은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 건 횡령행위가 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셋째, 소청인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횡령 행위를 중단하였음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소청인의 횡령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에 비추어 보건대, 횡령한 돈을 메꾸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발각 전 일정기간 동안 횡령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횡령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의미한 참작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며,
넷째, 소청인은 인출한 금액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인출한 금액을 모두 반납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또한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아 징계책임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인데다, 반납한 금액의 일부(150만원)는 경위 C가 대신 반납을 하여 준 것이고, 반납된 금액 중 390만원은 2009년도 미집행액으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원래 이동상황운영비 및 소음측정활동지원비를 지급받아야했을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를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여러가지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본 건 의무위반행위는 고의가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본 건 비위가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본 건 징계처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해임 처분을 함에 있어 횡령금액, 횡령기간, 동기, 평소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및 사후조치,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을 심사숙고하였다고 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법원에서 언급한 바대로 본 건 비위가 고의가 있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본 건 해임처분은 중징계라는 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그 밖에 본 건 징계권의 행사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거나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정도여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예산 담당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본 건 비위행위는 9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소청인은 허위 근거서류를 작성해놓기까지 한 바, 이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금횡령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를 때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