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465 (2001.1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기산일로부터 191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의신청 또한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1항은『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54조【이의신청】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종합소득세 우편물 수령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2001.3.10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박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수령해 전달해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가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등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대법 2000두 1164, 2000. 7.4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불복청구 기산일인 2001.3.10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1.6.19 처분청에 우편물 배달증명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를 송부한 바 있는 바, 동 해명자료를 송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이 경우 불복청구기산일로부터 1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 신청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를 거쳐 제기된 것인 바, 어느 경우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