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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115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57,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12%,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957,272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2.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4.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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