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448 (1995.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생도기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1.12.31.부터 1992.11. 17.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4필지 토지 131,6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25,219,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7,934,23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목재가공업 및 위생도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내 묘지(81기)를 개장하는 등 공장설립추진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던 중 모기업인 청구외 ㅇㅇ그룹에 대한 여신규제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1993.5.26. ㅇㅇ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과 1994.11.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대법원판례(93.2.26. 92누8750)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는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또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에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볼 때, 이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으로부터 모기업에 대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448&dem_ilja=1995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목재가공업, 위생도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역내 분묘 81기를 개장하는 등 공장설립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중 모기업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묘 81기를 개장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현재 취득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대법원판례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2.25. 85누687)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