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427 (2009.08.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참조결정]
국심2005서074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17,0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해 2008.4.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보아 2009.4.2. 각하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동 이의신청 결정서는2009.4.2.청구인의 직장 동료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사업장내의 직장동료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 김OO이 동일 사업장내의 직장 동료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7.12.17.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OOO 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07.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3.16.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16일이 도과한 2008.4.1. 이의신청하였다가 2008.4.2.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09.6.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