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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일부는 면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안분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51 | 부가 | 1995-11-28
문서번호

부가46015-2251 (1995.11.28)

세목

부가

요 지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라 함)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일부는 당해사업자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제공할 때, 건물을 관리하고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집기, 비품에 대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집기, 비품구입에 소요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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