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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와 ○○철탑의 취득시기를 상업운전일에 제공되는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40 | 지방 | 2007-03-05
[사건번호]

2007-0240 (2007.03.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충분한 시험운용 후 사용해야 하는 ○○철탑은 그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6. 강원도 ○○군○○면○○리 산 81-1번지일대에 소재하는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의 사용전 검사를받고취득가격 64,539,318,901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1,290,786,370원 농어촌특별세 129,078,630원 합계 1,419,865,000원을2006.3.15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박○○외1)의 세무조사에서이 사건○○철탑의 공사원가 중 진입(공사용)도로 공사비용, 삭도장·헬기장설치 및 복구비용, ○○철탑 주변 훼손지 복구비용, 감리비, 사용전검사수수료, 대체산림조성비, 사급경비, 건설자금이자 등 20,432,167,949원이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고, 또한청구인은 이 사건 ○○철탑을2005.11.16.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경과한2006. 3. 15. 신고납부 하였음에도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20,432,167,949원과 취득세 가산세 누락분 64,539,318,901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같은법제121조제1항의 세율을각각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617,905,670원농어촌특별세48,709,240원합계666,614,910원(가산세 포함)을 2006. 12. 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산림의 훼손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등으로서 이 사건 ○○철탑의 취득비용에 해당되지아니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탑을 신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질의를 통하여○○철탑에해당하지 않는 전력선,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를위한지역협력지원비, 진입도로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가격에서제외된다는회신(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515,2003.7.18)을 받고이 사건○○철탑취득가격에서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한 것임에도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취득세 등을부과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되고 부가적으로 이 사건 ○○철탑은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아니므로 그 취득시기는 사용 전검사를받은 날이 아니라 ○○철탑 본래의용도인상업운전에 제공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이○○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와 ○○철탑의 취득시기를상업운전일에 제공되는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철탑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철탑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공사비용 등을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진입도로공사비용은이 사건 ○○철탑과 일체가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로 보아야하고 도로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외삭도장·헬기장 설치 및 복구비용, ○○철탑 주변 훼손지복구비용, 감리비, 사용 전검사수수료, 대체산림조성비, 사급경비, 건설자금이자도이 사건 진입도로 비용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지급원인이 발생 또는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선고 95누4155 ;1996. 1. 26.판결 참조)이 사건 ○○철탑의 경우 그 소재지가 높은 산의 정상에 위치함에 따라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공사장 진입을위한 공사용 진입도로,삭도장·헬기장 등을○○철탑 공사기간 중에설치하였다가○○철탑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원상태로복구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 및복구비용과 그에 대한 대체산림조성비는터파기 공사 등과 같은 기초공사이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사용 전검사수수료, 사급 경비, 건설자금이자는이 사건 ○○철탑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동 비용을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청구인은 이 사건 ○○철탑을 신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질의를 통하여진입도로 설치 복구비용은 ○○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회신을 받고이 사건 ○○철탑 취득가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한것이므로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것임을 볼 때,이 사건의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지방세정담당관 - 515, 2003.7.18)은 이 사건○○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공사비등을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고는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충분한 시험운용 후 사용해야 하는 ○○철탑의 특수성을고려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철탑의 취득시기를 사용전 검사를 받은 날이아니라 ○○철탑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서 ○○철탑을 건축물의 범위에포함하도록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하는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으며동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래의 용도로사용하는 날 또는 상업적 용도에 제공하는 날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이 사건 ○○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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