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656 (2011.10.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5년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및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공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부터 2008.3.5.까지 OOOOOOO주식회사(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이 있다.
나. 천안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889,900,000원이며,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쟁점법인에게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하자, 조사청은 2008.1.8.자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1.4.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87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4.1.부터 2005.12.31.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제출된 입증자료(권OO의 진술서,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권OO로, 권OO는 신용불량상태로 대표이사 등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일개 종업원에 불과하다. 권OO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OOOO저축은행에 쟁점법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약 15억원의 어음할인금액에 대한 예금의 인출 등 권한을 행사한 자로, 어음할인액 중 148,225,781원을 현금 출금하여 OOOOO의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권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권OO에게 빌려준 150백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OO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더라도 처분청에서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 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5.4.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 진술내용에는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매입내역과 결제방법 등을 상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사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권OO는 198백만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결손처분된 자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진술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인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으며, (주)OOOO저축은행에 제출한 위임장 및 권OO와 통화기록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력을 확인할 수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경정결의시 근로소득공제액 57,12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권OO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권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3.8.1. 개업하여 충청남도 OOO OOO OOO OOO OOO-O에서 ‘펌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3.5.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년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OOOO으로부터 2005년 제1기 98,000,000원, 2005년 제2기 711,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천안경찰서에 자료상자료 수취자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3.5.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쟁점법인의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로 자본총액은 1억원임이 나타난다.
(3) 이 건에 대한 20011.6.8.자 수원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OOO OOOOOO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제조업체를 2000.10.30.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4.30. 폐업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지분을 38%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권OO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2007.11.15. 문답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부터 쟁점법인의 실제대표로 활동하였으며, (주)OOOOOOO으로부터의 매입 및 어음결제내역, OOOOOO에게 매출한 내역에 답변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OOO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동생 최OO이 독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실제매출처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서OO, 관리 및 자재업무를 담당한 안OO,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한 안OO, 기술부장으로 근무한 이OO의 작성일자가 2011.5.3.로 기재된 확인서에 의하면, 상무직함을 갖고 있던 권OO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실 경영주는 권OO이며 청구인은 실제 매출처 및 영업 등 일반업무만 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작성일자가 2011.7.11.로 기재된 권OO의 진술서에 의하면 “권OO는 OOOOO을 운영하던 중 회사부도로 인하여 본인의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 및 대표이사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업원이던 최OO의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실제는 본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에서부터 회사자금의 입출금 지시, 구입처 결정, 판매처 영업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청구인은 종업원일 뿐 경영권한이 없었음을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권OO와의 휴대전화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한 녹취서(OOOOO사무소 작성,2011.5.20.)에 의하면, 2011.3.17. 한차례 및 2011.3.19. 두차례 휴대전화 내용으로 2011.3.17. 통화내용은 “권OO가 청구인에게 줄게 있는데 준비가 되면 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권OO에게 이번주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해 달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2011.3.19. 2차례 통화내용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차후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주)OOOO저축은행에 제출한 위임장(작성일자 2006.3.31.)에 의하면, 위임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기재되고 위임받은 자는 권OO이며, 위임내용은 향후 12개월간 어음할인거래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장표에 대한 대필행위 일체(예금의 인출 및 해약 포함)로, 위임 사유는 채무자가 법인인 관계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저축은행의 쟁점법인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에 의하면, 2006.3.31.부터 2007.8.16.까지 어음할인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코드별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4.20.부터 2007.3.30.까지 14회에 걸친 거래로 2007.3.26. 현재 거래잔액은 141,600,953원이고, (주)OOOO저축은행의 (주)OOOOO에 대한 특수채권 회수내역에 의하면 141,600,953원이 권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OOOOO(2003.9.30.폐업)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권OO는 국세 198,631,810원을 체납하여 129,486,650원이 결손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1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4)항 내지 (9)항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OO이고, 청구인은 권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쟁점법인의 일개 종업원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5년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 진술내용에는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매입내역과 결제방법 등을 상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사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은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권OO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권OO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어음할인 및 예금인출과 사용 등을 권OO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권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권OO의 어음할인 등은 쟁점과세기간 중이 아니라 2006년이후로 나타나고, 모든 상거래 채권에 대하여 권OO가 간여하고 지배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권OO의 행위는 청구인이 지분 38%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두고 권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에서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22,500,000원의 급여를 받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07,558원이고, 처분청이 2011.4.21. 이 건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872,230원을 경정·고지한 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근로소득공제액 57,120,000원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공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