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632 (2017. 1.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용부담율을 위탁매매수수료비율 보다 TRS기여도 비율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20**년, 20**년 사업연도 매크로 부분과 섹터부서의 청구법인 관련 투입시간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TRS비율의 평균을 소급적용하여 20**년 및 20**사업연도의 쟁점센터에 지급수수료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미술공모전은 기획단계부터 VIP고객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취미나 직업으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MVP 에 비하여 많은 그린피 할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과 쟁점센터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위탁수수료비율에서 TRS비율에 의한 방법을 금융감독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한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이 TRS기여도를 기준으로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한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섹터부서의 한국기업보고서 건수비율 *.*%이나 처분청이 *.**%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업무관련성 보고서 건수비율에 다시 TRS기여도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법인세법 제2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중04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1. OOO산하 OOO 관련비용 부담액을 OOO시스템 기여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년에 설립된 후 2000.1.8. 증권업 인가를 받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2008년 산하에 OOO(이하 “쟁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세계경제분석 및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매크로부서, 산업분석 및 기업분석을 담당하는 섹터부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로 구성하였으며, 설립 이후 2013.4.8.까지 총 3,343개의 리서치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리서치보고서 상단에 청구법인의 기업로고를 기재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고객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OOO, OOO, OOO, OOO)은 2009.2.16.OOO과 1차 리서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센터 발생비용에 10%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하 “배분대상금액”이라 함)을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의 위탁매매수수료수익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7월∼2009년 12월 기간의 쟁점센터 발생비용 OOO원의 99.9%를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 OOO의 종합감사에서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리서치서비스 비용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 등 비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아 위탁매매수수료 수익 기준으로 쟁점센터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하던 1차 리서치계약을 2009.12.31. 기준으로 해지하고, 2010.9.30. 쟁점센터 배분대상금액을 애널리스트들이 시스템에 입력한 투입시간을 집계하여 산정하는 OOO(Time Report System)기여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리서치 수수료를 2010.4.1.~2011.3.31.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 한다) 27.0%, 2011.4.1.~2011.3.31.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 28.4%, 2012.4.1.~2013.3.31.사업연도(이하 “2012사업연도”라 한다) 43.5%를 부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고객의 로열티를 제고하고,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OOO”을 2011.3.7.∼2011.4.30. 개최하고 우수 작품을 2011년 5월부터 1년간 청구법인의 지점에 전시하고 관련 행사비 OOO원을 비용처리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함)의 골프장 코스 내에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카트도로 정면 등에 2009년 4월 ∼ 2013년 12월 광고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는 동 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골프시설 예약시에 편의를 제공하고 4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1명의 그린피, 카트비 및 식사비 할인을 제공하였는데 그린피 등 할인금액은 총 OOO원에 이른다.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 산하의 쟁점센터 관련 비용 부담액 중 섹터부서를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당초 전체 부인하였던 섹터보고서 관련 비용 중 OOO·OOO 외의 기업 분석보고서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 영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OOO기여율의 50%(전체 섹터보고서 비용 중 30.95%)를 인정하였으며,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했던 2009사업연도와 OOO 자료가 없는 2012사업연도는 2010년 10월 ∼ 2011년 12월 OOO기여도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손금대상 지급수수료를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급수수료 중 OOO원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전소득출자증가로 처분하였으며, “OOO” 관련 비용 OOO원, OOO 골프장 할인 금액 OOO원, 총 OOO원을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고 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센터(매크로부서, 섹터부서, 지원부서)에 OOO시스템을 이용·산정하여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매크로부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내역을 인정하면서도, 섹터부서에 대하여 OOO시스템을 이용·산정한 비율이 21.3%~25.5%임에도 6~8%의 비율만 인정하여 초과부분은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산하 쟁점센터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우수한 해외리서치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투자법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설립하였고, 쟁점센터를 OOO 산하에 설립한 이유는 우수한 애널리스트 대다수의 근무지인 OOO에 소재하고 있어 영입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쟁점센터는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분대상금액을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이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9.2.16. 각 법인의 위탁매매수수료수익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OOO의 종합감사에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아, 2010.9.30. 애널리스트들이 시스템에 입력한 투입시간을 집계하여 산정하는 OOO(Time Report System)기여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쟁점센터는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에서 필요한 분석을 요청하고, 요청에 따라 쟁점센터는 소속 애널리스트의 마케팅 행사 참여, 컨퍼런스콜 응대, 세계경제·산업군·기업별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애널리스트리스트는 업무를 실시할 때마다 각 법인에 귀속되는 투입시간·임률을 입력한 후 총임금(시간 × 시간당임금)에 따라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센터는 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의 산정을 위한 데이터는 애널리스트가 직접 입력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비용을 안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
(나) 처분청이 매크로부서에 대한 청구법인 OOO비율에 따른 부담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하고, 섹터부서는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 OOO비율에 따른 부담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에서 섹터부분 중 OOO·OOO기업보고서를 제외하고 OOO기여율 50%를 적용하여 <표1>와 같이 인정하였으나 이는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섹터부서 업무의 일부분인 보고서만을 기준 한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하다.
<표1> 처분청의 쟁점센터 섹터부서수수료 부담액 산출내역
◯◯◯
1) 청구법인은 쟁점센터의 섹터부서에 대한 지급수수료에 대한 계산을 ‘배분대상금액 × OOO비율’로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에서 관련성이 있는 건수 기준으로 30.95%를 인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계산방식인 ‘배분대상금액 × OOO비율 ×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보고서의 건수 비율 × 연관성인정비율(50%)’로 계산하면 7.88%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계산방식에 대한 합리성이 없고, 또한, 산업보고서는 50페이지~100페이지 분량인데 반해, 기업분석보고서는 7페이지 내외로 분량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보고서 수만으로는 업무기여도를 산출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OOO·OOO기업보고서를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서 건수비율을 제외하였는바, 한국기업보고서 건수비율은 1.9%이나 처분청의 계산하에 청구법인이 인정받는 비율은 0.24%이며
3) 조선업, 반도체 산업 등 특정산업의 전 세계적인 업황을 분석하는 섹터보고서인 산업보고서 등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사업에 모두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의 매출현황을 보더라고 청구법인이 많이 활용했을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6개 법인을 균등하게 안분하더라도 6.63%(39.8%/6)이 해당하나, 처분청의 계산방식으로 인정한 비율은 5.07%로 처분청의 계산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 2013년 3월사업연도 매출액 현황 : ◯◯◯
4) 처분청은 OOO·OOO기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액 전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센터는 OOO를 중심으로 한 해외펀드시장이 호황(2007년말 OOO 설정액 OOO원 초과하였고 OOO의 OOO 설정액 OOO원)으로 인해 OOO·OOO 관련 투자정보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센터의 배분대상금액을 과다하게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OOO비율로 비용을 배부한 결과 OOO에 배부되는 비용이 <표2>와 같이 영업수익 대비 62.87%~81.10%에 육박하여 2014년도에는 실제 쟁점센터 운영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
<표2> OOO 귀속 쟁점쟁점센터비용 대비 영업수익 비율
◯◯◯
(다) 청구법인은 국내뿐 아니라 OOO펀드, OOO편드 등 해외간접투자 관련 업무도 수행하며 해외현지법인은 동 법인이 소재한 국가 내 투자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바, 쟁점센터에서 작성되는 OOO·OOO기업보고서, 산업보고서, 기타 해외기업보고서 등 모든 종류의 보고서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처분청과 같이 단순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1) 쟁점센터는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 투자관련 분석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각 사별 <표3>과 같이 매출규모만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센터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비율인 7.88%(2011년 기준)는 비합리적인 수치이다.
<표3> 2012년 3월 사업연도 각 사별 매출액
◯◯◯
2)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비율은 쟁점센터의 전체 인건비 중 실제 청구법인 요청업무 관련 직접 투입된 인건비 비율로 쟁점센터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비율에 해당한다.
(라) 쟁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현지법인들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금감원감사 지적 등 각 법인 간 배부기준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은 OOO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OOO비율에 의하여 쟁점센터의 비용을 안분하여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매크로 부분은 전액 인정하였으나 섹터부분은 위와 같이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판단 시 쟁점센터의 섹터부서에서 애널리스트가 청구법인 및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각 사 직접 귀속별로 입력한 업무투입율인 OOO비율을 무시한 채 단순 보고서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OOO비율을 거짓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매크로 부서는 OOO방식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업무관련성 기준으로 주장한 단순 보고서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전체의 30.95%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21.4%~24.3%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센터의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2009사업연도 쟁점센터 배분대상금액을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분담한 것은 법인세법의 공동비용 배부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증권사의 수익에 간접 기여하는 리서치센터의 속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기여만을 고려하여 평균 OOO기여도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권사의 리서치활동은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활동을 촉진시켜 수수료수익 창출에 간접기여 한다는 점에서 제조·도소매업의 제조활동 및 판매활동 보다는 광고 선전 활동과 유사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해외계열사의 공동서비스조직으로서 리서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쟁점센터의 유지비용은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참여사의 매출액, 즉 수수료수익으로 안분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공동경비, 광고선전비 안분 논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쟁점센터의 비용부담액 산출시 분담액 산정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인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OOO은 2010년에 청구법인을 감사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리서치서비스 비용과 OOO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비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센터는 ① 소속 애널리스트의 청구법인 마케팅 행사 참여 ② 청구법인과의 컨퍼런스콜 응대 ③ 청구법인이 사전 요청한 리서치보고서 작성 등과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연계되는 활동을 수행하고, 동시에 ④ 쟁점센터 본연의 활동으로 OOO·OOO 관련 경제·산업·기업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영업에 간접 연계되는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쟁점센터의 활동만을 인정하는 OOO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청구법인을 위해 직접 투입한 활동 관련 비용만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즉 OOO기여도 안분방식으로 변경하여, 2011.3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분담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10월~2011년 12월의 평균OOO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분담비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3) “미술공모전 행사”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광고를 목적으로 지출된 것일뿐,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향락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접대비와 지출목적이 다르다.
청구법인은 2011년 3월초부터 2011년 4월말까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OOO 상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OOO”을 개최하였다. 응모대상은 청구법인 계좌가 있는 모든 고객과 고객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까지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고객등급 기준에 따른 VIP고객 271명, 일반고객 및 신규고객 154명, 총 425명이 “OOO”에 참가하였다. 2011.5.20. 최종 결과를 “OOO”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였으며, 참가자 중 137명에게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에서부터 특별상까지 6개의 부서에 거처 OOO원 내지 OOO원 상당의 부상과 트로피를 시상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특정고객을 위한 행사로 VIP고객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아 관련 경비를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2012년 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VIP고객과 일반고객은 55,348명과 약 110만명으로, VIP고객만이 아닌 일반고객 및 신규고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OOO”은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접대, 향락 등의 방식으로 기획된 행사가 아니었으며, 이와 관련된 경비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선정된 우수 작품을 청구법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기간 중 각종 언론사를 초청하여 청구법인이 주최하는 미술공모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고 이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기업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함이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미술공모전 관련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간주한 행사 관련비용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그린피 등의 할인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우수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혜택으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접대비로 간주할 수 없다.
OOO는 회원권 없이 운용하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OOO원의 연회비로 가입할 수 있는 OOO 회원에게 OOO 골프클럽의 예약 및 내장 실적에 따라 점수를 적립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누적된 점수를 집계하여 등급별로 혜택을 주는 MVP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MVP 회원에게는 블랙에서 레드까지 5가지 등급별로 차등하여 그린피 할인, 그린피 면제 쿠폰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4.1.부터 2013.3.31.까지 OOO 골프장을 총 1,578번(6개월 평균 약 250회) 이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광고물 설치계약과 무관하게 OOO의 최우수회원인 블랙 MVP회원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 받은 그린피 등의 할인은 광고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사용빈도가 잦은 우수고객이라면 제공받는 혜택으로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의 대가로 할인혜택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여 할인금액 전체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OOO가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비해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은 골프장의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최우수고객인 청구법인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그린피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OOO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관련 심판례OOO에서 일정 기준의 이용객에게 그린피를 할인해 주는 것은 골프장의 인지도 및 품격 향상 등을 통해 다른 이용객을 유치함으로써 골프장의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사전에 공표된 일종의 할인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객에게 적용하는 그린피 할인액을 골프장 법인의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OOO에 광고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사전에 공표된 할인정책에 비해 더 나은 할인혜택을 부여받은 것은 OOO가 골프장의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최우수 고객인 청구법인에게 할인특전을 제공한 것으로 OOO 입장에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혜택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 개별 기업을 분석한 섹터보고서는 OOO법인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이유가 없다.
(가) 쟁점센터에서 발간하는 섹터보고서는 OOO·OOO 산업보고서와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OOO·OOO 시장에 대한 섹터보고서는 기본적으로 OOO 영업을 위한 것이며, 섹터 보고서 3,188건 중 3,129건(98.2%)이 OOO·OOO기업 및 기타 해외기업을 분석한 것이고, 한국기업 보고서는 1.8%에 불과하므로, OOO리서치센터 섹터부서는 청구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OOO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4월~2013년 3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교해보면 OOO은 위탁매매수수료의 87%인 OOO원이 OOO증권시장에 상장된 OOO·OOO 기업관련 주식매매로 발생하지만, 청구법인은 0.1%인 OOO원이며, OOO은 개업이후 법인자금으로 OOO 및 OOO 기업주식, 펀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9년 4월~2010년 3월 동안 주식 및 펀드관련 투자이익이 OOO원이다. OOO은 쟁점센터의 섹터보고서를 활용해 위탁매매수수료, 투자이익을 얻었으나 섹터보고서 관련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OOO시장 관련 수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나) 리서치보고서의 목적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주식매매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펀드판매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고 펀드는 기본적으로 간접투자상품으로 고객들이 개별투자종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서치보고서가 펀드판매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펀드가입자에게 직접 제공되지도 않는 리서치보고서를 전체 펀드수익의 증가와 연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OOO·OOO 리서치보고서가 청구법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면 OOO·OOO 시장 위탁매매수수료가 증가해야하나 2009년 4월~2013년 3월 OOO·OOO 시장 위탁매매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하여 OOO·OOO 관련 리서치보고서가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은 섹터부서와 매크로부서에 대하여 애널리스트 전체 근무시간 중 한국을 위해 투입한 시간 합계비율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였고, 그 중 매크로 부서는 글로벌 시장의 경제흐름 및 투자전략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OOO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한국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한국 리서치센터 소속직원 5명이 OOO리서치 센터로 이직하여 한국 리서치센터의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1명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센터에서 한국리서치센터를 대신해 리서치 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인정한 것이고 섹터 부서 중 OOO·OOO 외의 기업분석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OOO기여도의 50%(전체 섹터보고서 비용 중 30.95%)를 인정하였다.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리서치용역이 기본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센터의 설립목적, 리서치용역으로 인한 간접적인 홍보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청구법인의 OOO·OOO시장 위탁매매수익 OOO원 보다 많은 OOO원을 비용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 수익과의 연계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서치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한국 기업 관련 리서치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익 대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리서치센터 운영비용 분담의 적정성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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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처분청은 리서치용역의 대가는 기본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한국 리서치센터는 OOO에 무상으로 리서치보고서를 제공하는 점, 쟁점센터의 설립목적, 리서치용역으로 인한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적정 비용 분담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2009.2.16. 청구법인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한국과 해외법인들의 위탁매매수수료비율로 리서치비용을 배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7월~2009년 12월 동안 쟁점센터 전체 발생비용 OOO원에 110%를 곱한 OOO원 중 OOO원(발생비용의 99.9%)을 부담하였다.
(가) 청구법인 위탁매매수수료의 99.9%는 한국기업관련 위탁매매수수료이며, 한국기업과 관련한 리서치보고서는 청구법인 한국리서치센터에서 5,468건을 발간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고, 쟁점센터에서 발간한 한국기업 보고서는 전체 섹터 보고서 3,188건 중 59건(1.8%)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위탁매매수수료와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없다.
(나) OOO이 2010년 초 청구법인 감사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과 OOO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비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계열회사 상호간에 제공받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서비스비용 지급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감사 직후인 2010.5.16. 기존의 리서치서비스 계약을 2009.12.31. 기준으로 소급하여 해지하고 2010.9.30. OOO시스템 기준의 새로운 리서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용부담율을 위탁매매수수료비율 수준(99%)에서 OOO기여도 수준(3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위탁매매수수료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은 OOO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여 OOO 감사 직후 계약을 소급해지하고 OOO 기여도 비율로 비용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OOO 기여도 비율을 소급 적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여 당초의 전체 위탁매매수수료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OOO의 판단과 청구법인 스스로의 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 OOO시스템은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작성, 투자상담(컨퍼런스콜), 마케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청구법인을 위해 근무한 시간을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자료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말, 2012년 3월 말 사업연도 매크로 부분의 청구법인 관련 투입시간 비율을 보면 27.4%, 28%로 거의 일정하며, 섹터부서도 21.3%, 25.5%로 큰 차이가 없으며, OOO 대표인 OOO의 진술에 의하여도 OOO시스템을 도입하기 전후의 쟁점센터운영방식이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역시 2010년 4월부터 OOO기여도 기준으로 비용청구방식을 변경하면서 실제 OOO시스템 도입된 2010년 10월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2011년 3월의 OOO 기여도 비율을 소급적용 하였으며, 이것은 OOO 기여도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쟁점센터의 운영방식에는 큰 변동이 없고, 연간 평균 투입시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위탁매매수수료 비율 기준보다는 OOO기여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자료 구축 전인 2010년 10월 이전분에 대해 OOO기여도 기준을 소급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의 평균 투입율을 적용하여 비용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은 단순 광고목적이 아니고 VIP고객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취미나 직업으로 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접대목적의 행사이다.
청구법인은 미술공모전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청구법인에 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나 2011.3.30.자 전표를 보면 DM*제작 건으로 OOO원 지출하였으며, 이는 기획단계부터 VIP고객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취미나 직업으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DM 인쇄물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DM(direct marketing)이란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직접교류하며 벌이는 판촉활동
2011.5.30.자 전표에 ‘VIP 미술공모전 행사비 : 탈락 고객 RM 강화를 위한 와인선물 발송(282명)’을 위해 OOO원 지출한 사실을 보면 미술공모전이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특정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할인혜택은 일반적인 우수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광고물 설치비용에 골프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가 운영하는 MVP제도상 최상위 등급인 블랙 MVP에 해당하더라도 그린피 면제 혜택은 6개월 2회에 한정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2009.4.1.∼2013.12.31. 기간에 총 1,137회 그린피를 할인 받았으며, 그린피 할인 금액 OOO원이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OOO 광고비 OOO원의 37% 수준이므로 우수고객 할인이라는 청구법인 주장보다 광고비로 미리 지급된 그린피를 골프장 이용시 차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도 조사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사안이므로 그린피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OOO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센터에 지급한 수수료 중 섹터부분에 대한 수수료 부담액을 산출하고, 보고서 건수 기준으로 재계산(OOO·OOO관련 0%, 기타 50%)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9사업연도, 2012사업연도의 쟁점센터에 지급한 수수료를 2011년 10월~2012년 12월 OOO기여도 평균을 소급 적용하여 재계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식한 미술공모전 관련 비용이 유사접대비인지 여부
④ OOO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골프장이용 할인 받은 금액이 유사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 산하의 쟁점센터 관련 비용 부담액 중 섹터부서를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섹터보고서 관련 비용 중 OOO·OOO 외의 기업 분석보고서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 영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전체 섹터보고서 비용 중 30.95%를 인정하였으며,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안분했던 2009사업연도와 OOO 자료가 없는 2012사업연도는 2010년 10월∼2011년 12월 OOO기여도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손금대상 지급수수료를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급수수료 중 OOO원을 국조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전소득출자증가로 처분하였고, OOO 관련비용 OOO원, OOO 골프장 할인 금액 OOO원, 총 OOO원을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센터에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수수료의 계상액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고 이전소득출자의 증가로 처분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배분대상금액 재계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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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에서 쟁점센타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인정한 세부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인정한 섹터부서 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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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센터 운영시스템이 2009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다르지 않다는 OOO의 진술서는 <표6>과 같다.
<표6> OOO법인에 근무하는 OOO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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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2009년 4월∼2013년 3월 쟁점센터에 대한 배분대상금액 중 분담한 비용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배분대상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계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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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분대상금액의 기준 변경내용은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과 배분대상비용부담 기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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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08년 7월∼2009년 12월 각 법인별 배분대상금액 부담내역은 <표9>와 같다.
<표9> 배분대상금액 배분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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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을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9.2.16. 쟁점센터에 배분대상금액을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안분하던 것을 OOO의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2010.9.30. OOO 기여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OOO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적용가능한 비용 분담안 중 OOO 기여도 기준에 대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크로부서의 OOO 기여도 기준으로 안분된 비용은 전액 손금인정한 반면에, 섹터부서는 이를 부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섹터부서의 50% 비율만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계산근거 없이 50% 비용만 인정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점,아래 <표10>와 같이 쟁점센터 섹터부서 직원들이 포럼을 개최하고 리서치를 수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에게 한국·OOO·OOO 등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증권업에 관련된 업무로 보이는 점,
<표10> 섹터부서의 업무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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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에 섹터부서의 30.95%(보고서 건수비율 × 업무연관성비율 50%)를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로는 동 비율(30.95%)에 섹터부서의 OOO기여도 비율(25.5%)을 다시 곱하여 지급비율을 계산함으로서 실제로 7.88%(30.95% × 25.5%)만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업무연관성 비율을 50%로 적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 계산내역을 보면 섹터부서의 지급수수료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비율을 2번(50%, 25.5%) 곱해서 계산함으로써 그 계산방식이 부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센터는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 투자관련 분석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각 사별 매출규모만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센터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비율인 7.9%(2011사업연도 기준)는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섹터부서 중 산업보고서의 경우 50~100쪽 방대한 분량인데 반해, 기업분석보고서는 7쪽 내외의 분량으로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보고서 숫자만으로 업무기여도를 산출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보고서 중 OOO, OOO기업보고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OOO도 펀드라는 개념상 기업분석 보고서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센터에서 작성되는 OOO·OOO기업보고서, 산업보고서, 기타 해외기업보고서 등 모든 종류의 보고서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처분청과 같이 단순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섹터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기여도 비율 중 일부만을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섹터부서의 OOO기여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관련 부담액을 계산하여 그 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기여도 자료가 없는 2009·2012사업연도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하던 것을 OOO기여도 평균치로 소급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2.16.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안분하던 것을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0.9.30. OOO시스템 기준으로 변경한 점, OOO기여도 비율이 없는 사업연도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비율로 안분하는 것보다 2010년 10월~2011년 12월 OOO 기여도의 평균치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자료가 없는 2009·2012사업연도의 배분대상금액을 2010년 10월∼2011년 12월 OOO기여도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손금대상 지급수수료를 재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술공모전 관련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단계부터 VIP고객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취미나 직업으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탈락고객을 위한 와인선물 발송한 점 등을 보아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특정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할인받은 그린피 OOO원이 골프장의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가혜택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운영하는 MVP제도상 최상위 등급인 블랙 MVP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그린피를 할인 받은 점, 그린피 할인 금액이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OOO에 지출한 광고비의 37%에 해당하는 점, 조사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 설치비용에 골프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