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46781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43,649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43,649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