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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범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334 | 소득 | 2004-02-24
[사건번호]

국심2003부3334 (2004.0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신고나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5.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종합소득금액 OO,OOO,OOO원(부동산임대소득 O,OOO,OOO원, 갑종근로소득 OO,OOO,OOO원), 산출세액 OO,OOO,OOO원, 결정세액 O,OOO,OOO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원, 가산세 합계 OOO,OOO원으로 신고하였는 바,처분청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도 무신고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원, 가산세 합계 O,OOO,OOO원으로 경정하여 2003.9.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신고된 소득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무(과소)신고소득으로 보는 해석이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70조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다른 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의하여 신고된 소득은 확정신고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징수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에 동일한 과세자료가 신고되므로 처분청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을 무신고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인 바, 산출세액 OO,OOO,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 O,OOO,OOO원을 공제한 가산세대상금액 O,OOO,OOO원에 대하여 O,OOO,OOO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OO,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을 무(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5.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종합소득금액 OO,OOO,OOO원(부동산임대소득 O,OOO,OOO원, 근로소득 OO,OOO,OOO원) 중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O,OOO,OOO원)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원, 가산세 합계 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도 무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OO,OOO원, 가산세 합계 O,OOO,OOO원으로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OO원 증액 경정한 사실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81조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1998.12.28.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도 무(과소)신고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으로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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