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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임대해 온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51 | 법인 | 1992-04-06
[사건번호]

국심1992서0351 (1992.04.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관리유지비 등을 업무관련성의 판단없이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0부2508 / 국심1990부2408

[따른결정]

국심1992전3763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7.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1의 각

과세처분은 당해 각 사업년도의 재산세등 손금불산입액 86.

9~87.8 사업년도분 24,290,250원, 87.9~88.8 사업년도분

10,773,480원, 88.9~89.8 사업년도분 11,879,000원을 손금에 산

입하여 이를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별지 기재2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등을 손금부인(별지 기재 1 참조)하여 청구법인에게 91.7.18 별지 기재 1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외 3필지(약 10,263평)를 OO정유주식회사에, 같은 동 OOOOOO(약 1,447평)은 OO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정유소 및 생산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같은 동 OOOOOO에 약 7평정도의 타인 가옥이 청구법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동 OOOOOO에는 약 47평의 측구(도로측면 하수구)가 청구법인소유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약 94평 정도의 지적 불부합지가 있어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임대나 매각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정유주식회사에 임대한 토지 10,263평과 OO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한 토지 1,447평의 지상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없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며, 또한 같은 동 OOOOOO 및 OOOOOO의 148평이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주장은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임대해 온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쟁점 (가)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제5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규정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의 임대는 임대수입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도록 하여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이며, 다만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별지 기재 1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모두 나대지 상태로 임대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나머지 보유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국심 90부2508, 91.3.27, 같은 뜻).

쟁점 (나)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되는 손비” 제4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년도중의 관계법령에는 어느 조항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과 비업무용부동산을 동일기준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 참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과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정도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은 법인업무과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이 건 당해 각 사업년도의 임대수입금액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당해 각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서 볼 때에도 이 건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인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선결정례 국심 90부2408, 91.3.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과 세 처 분

(단위: 원)

사업년도별

손금불산입

과세처분

지급이자

재산세등

법인세

방위세

86.9 ~ 87.8

87.9 ~ 88.8

88.9 ~ 89.8

25,332,870

356,164

11,753,425

24,290,250

10,773,480

11,879,000

29,052,000

6,113,710

12,031,830

4,912,710

1,101,830

2,339,610

(별지 2)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

(단위: 평)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일

용도구분

임차인

부산 남구 OO동 OOOOOO

대지

2,698

75.12.1

나대지

임대

OO정유 주식회사

〃 OOOOOO

2,272

〃 OOOOOO

2,346

75.12.2

〃 OOOOOO

2,947

소 계

10,263

부산 남구 OO동 OOOOOO

대지

1,447

75.12.29

OO산업

주식회사

〃 OOOOOO

7

75.9.12

보유

〃 OOOOOO

141

소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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