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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75,228원과 그 중 49,019,682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중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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