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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에 의거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793 | 법인 | 1996-09-21
[사건번호]

국심1996경0793 (1996.09.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유상 증자시 청구법인이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록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외항선박의 방역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금속(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6.7 주식 60,000주를 유상 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6,714주(액면가액 83,57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산누락으로 보아 액면가액 83,57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1995.10.1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32,63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도 이를 실수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산 누락이 아니며, 설령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였어도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유상 증자시 청구법인이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록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에 의거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 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청구법인 소유 주식수는 39,000주가 정당한 숫자이며 55,174주는 외부조정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1993.6.19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청구외법인의 전주주가 동의한 청약포기서, OOO의 주식인수증, 청구외법인의 신주청약자 명단(OOO 60,000주), OOO의 신주식청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소재지가 동일하고 대표자도 OOO으로 동일인이며 청구외 법인의 주주도 대표자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은 증자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회의록 외에는 등기 또는 등록서류등 OOO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금납입내역도 총 증자금액 3억원중 2억원에 대하여는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납부하였다고 하며 청구외법인의 총계정원장과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는 이외 나머지 1억원의 출처나 증자금액 3억원을 OOO이 자기자금으로 납입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 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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