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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717 | 양도 | 1991-06-25
[사건번호]

국심1991중0717 (1991.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까지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9년도 과세기간에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잡종지 995평방미터 같은곳 OOO 잡종지 731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잡종지 1,54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잡종지 2,271평방미터등 26필지의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잡종지 995평방미터, 같은곳 OOO 잡종지 731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잡종지 1,54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잡종지 2,271평방미터 합계 5,541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한국 O OO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92,710원 및 동방위세 24,223,16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잡종지 9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분으로 하여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4.30 취득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오다가 89.12.28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방위세까지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는 8년이상이나, 청구인은 68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용인읍 사무소에서 농지원부 확인한 바 90.2.22 최초 작성되었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 조사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전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71.4.30)부터 양도시 (89.12.28)까지 약18년의 기간중 약16년간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으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면서 건설업(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한국 O OO 주식회사)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점, 청구인이 농지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90.2.22 청구인의 서약만을 근거로 하여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채증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83.3.22 주거지역내에 편입된 토지임이 용인군의 도시계획 확인원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까지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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