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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99 | 지방 | 2012-11-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99 (2012.11.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되기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당한 자는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최초로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제7호 나목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각각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8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재산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1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 청구를각하하는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신고납부한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에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대하여 불복청구를하여야 할 것이다.

(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10.1.11.부터 2012.9.10.까지의 기간 중에OOOOO OOO OOOOOOO OO OOOO(이하 “이 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OOO(33건)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2010.7.29.부터 2012.7.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병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OO,OOO,OOOO(4건)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9.24.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병원에 대하여청구법인이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및주민세 재산분중에서

2010.12.31. 이전에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OOO,OOO,OOOO(13건)및주민세재산분O,OOO,OOOO(2건)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는처분일(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고,

2011.1.1. 이후에납세의무가 성립한 나머지지방소득세 종업원분OOO,OOO,OOOO(20건)및 주민세 재산분OOO(2건)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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