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2176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사실상 가족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