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관0090 (2005.08.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일명 Tego 필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라스틱수지 침투지가 분류되는 HSK4811.59-0000호(관세율 5%~2.5%)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3921.90-904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OOOOOO OOOO OOO OOOOOOOOO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2004. 1.14. 경정처분을 하는 한편,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과세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4. 2.1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이 기각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3.30.일부터 같은 해5.13.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10. 및 같은 해 7.2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플라스틱(페놀수지)을 침투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단단한 특성이 일부 있으나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본질적 특성은 ‘종이’이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 및 해설(I)과 같이 혼합물 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에 대하여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종이’(제48류)인지 또는 ‘플라스틱’(제39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통칙 3(다)에 의거 ‘최종호’인 제48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율표 제48류 주 2. ‘사’에 의하면,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은 제48류에서 제외되어 제39류에 분류된다’고 하므로 쟁점물품은 페놀수지의 두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제48류의 제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세율표 제4811.5호의 품명은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플라스틱인 페놀을 함침(침투)시킨 페놀함침지는 제4811호로 분류된다.
(다)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에 따른 물품분류를 검토하지 않고, 바로 같은 통칙 3(나)를 적용하여 페놀함침지의 ‘본질적 특성’이 플라스틱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d)항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이 제39류로 분류되는 것을 보았으나, 제39류 (d)에는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39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하나, 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종이’이고,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지 않았으며, 유연성이 있어 단단한 정도가 플라스틱과는 구별되므로 제39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0년대부터 쟁점물품을 제48류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동종업계인 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은 OOOOOOOOOO. 및 OOOOO OOOO. 각각 HS481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가, OOOO주식회사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1998.12. 5. HS 3921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를 OOOO에 통지하거나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전혀 한 사실이 없어 OOOO 등 관련업계는 그러한 사실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는 과세관청이 페놀함침지를 제48류로 분류하는 관행이 받아들여진 것임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오랜기간 동안 페놀함침지를 제48류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별다른 이의없이 이를 인정한 것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에 의하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d)항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HS 제39류에 분류한다.(종이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HS 제48류에 분류한다)”라고 하므로 쟁점물품은 중량기준으로 페놀수지가 62%, 종이가 38%로서 페놀수지의 중량비중이 더 크고, 또한 페놀수지는 단단한 특성이 있는 열경화성수지로서 쟁점물품은 부러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으로서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된다.
(나)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멜라민수지가 함침된 필름은 접으면 부서지는 플라스틱 쉬트의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고 종이의 주요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HS 3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2003년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은 제39류로 결정(결정번호OOOOOOOO호)한 바 있으며, OO세관에서도 쟁점물품은 “Phenol Resin을 종이에 함침한 갈색 쉬트(두께 0.16밀리미터)”로서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OOOOOOOO, OOOOOOOO O)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페놀수지의 주요특징인 강알카리성분(시멘트에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종이보다 페놀수지의 중량비율이 높으며, 접었을 때 부러지는 특성은 플라스틱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HS39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1996년 이후 관련업계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업체는 쟁점물품을 HS4811로 수입신고하였으나, OO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는 쟁점물품을 HSK 3921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OO세관에서도 쟁점물품을 HS 3921호로 분석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HS48류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이 HS48류에 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관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관세를 경정처분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경정처분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플라스틱으로 침투한 종이가 분류되는 HSK4811.59-0000호(관세율 5%~2.5%)에 해당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의 쉬트·필름이 분류되는 HSK3921.90-904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표의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상품분류의 참조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일 뿐이며, 법적목적의 상품분류는 호의 용어 및 이와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호나 주가 달리 규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1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기재생략)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 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2002년도 및 2003년도)
- HSK 4811.5 :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
- HSK 4811.59-0000 기타(양허 관세율5%~2.5%)
- HSK3921 :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 HSK3921.90-9040 : 페놀수지제의 것(기본 관세율 8%)
○ 관세율표 해설서
-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
(a)~(c)항 : (생략)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제48류에 분류한다)
- 제48류 총설 [침투한 지와 판지]
이러한 지와 판지의 대부분은 유, 왁스,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키므로서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서 지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例 : 방수성, 내지성,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포장지와 전기절연지로 사용된다. 침투한 지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 유 또는 왁스를 침투한 복사지, 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 가공한 지, 단순히 타르 또는 역청물을 침투한 지를 포함한다. 벽지와 같은 특정의 지는 살충제 또는 화학약품을 침투 시키기도 한다.
이 류에는 건조하면 분리되기 때문에 습한 상태에서 롤상으로 감아야 하는, 아주 얇고 성근 상태의 펠트화된 수많은 층의(가변수의) 셀룰로스섬유로 이루진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도 포함된다.
이 류의 범위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롤상 또는 쉬트상의 각종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A) (생략)
(B) 제4806호 내지 제4811호에는특수한 지·판지(例 : 황산지, 내지지, 겹붙인지) 또는 도포, 디자인 인쇄, 괘선, 침투, 파형, 축유, 부조 및 천공 등의 종류의 처리를 한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가 분류된다. (이하생략)
◦ 제48류 주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바. (생략)
사.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제39류)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페놀수지의 항시멘트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Kraft Paper에 페놀수지를 침투시킨 필름 또는 쉬트상의 물품으로서 주로 합판의 표면에 부착하여 합판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서 ‘법적 목적의 상품품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4811.5호의 품명이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8류 주 2. ‘사’의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제48류에서 제외되어 제39류에 분류된다’는 제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세율표 제39류와 제48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페놀수지를 종이에 침투시킨 쟁점물품은관세율표 제4811호로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실험결과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두께 0.1밀리미터(㎜)의 Kraft Paper에 페놀수지를 침투시켜 제조한 전체두께 0.15밀리미터(㎜)인 갈색의 쉬트 또는 필름상의 물품으로서, 페놀수지가 종이에 침투되었으므로 종이두께와 플라스틱의 두께를 측정·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그 중량구성비에 있어서는 종이가 약 38.5%, 페놀수지가 약 61.5%로서 플라스틱의 함량이 더 많은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종이에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물품이기는 하나,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침투시킨 “종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내지 3 ‘가’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다음 적용순서인 같은 통칙 3 ‘나’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실제용도가 페놀수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합판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품질을 향상시켜주는데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특성은 HS39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d)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39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유사물품인 ‘멜라민 수지 함침지’는 ‘멜라민 수지로 묵직하게 함침된 종이로 조성되어 있으며, 접으면 부서지는 플라스틱 쉬트의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고, 종이의 주요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HS3921.90호에 분류결정(문서번호 OOOOOO, OOOOO OO O. 시행)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HS48류 주2. 사의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물품은 HS48류에서 제외되며, 쟁점물품은 종이두께가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이 플라스틱을 종이에 침투시킨 것은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페놀수지를 종이에 침투시켜 제조한 쟁점물품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d) 등의 규정에 의거 HS3921.90-9040호에 분류된다는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 OOOO OOO OOOOOOOOO 결정)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
①~④(생략)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 이후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HS 4811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부 관련업계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물품을 HSK 392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에서도 쟁점물품이 HS3921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OOO OO O OOOOO, OOOOOOOOO.선고 외).’라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년 이후 쟁점물품을 “종이류”로 보아 HSK 4811호로 분류하여 장기간 동안 수입한 점은 인정되나,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HS 48류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종업계는 쟁점물품을 HS39류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실적이 확인되고, 더구나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을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결정한 사후분석결과(1998. 12. 5.)에 따라 청구외 동종업체는 쟁점물품을 HS39류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다른 동종업체에게도 이러한 관행이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ㅇ 관세법제42조【가산세】
①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ㅇ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오랜기간동안 쟁점물품을 HS48류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인정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HS48류로 수입신고하여 온데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오랜기간동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하여 왔다하여 이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세법 제4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