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19 | 양도 | 1989-10-18
[사건번호]

국심1989서1419 (1989.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으므로 판결문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8.7.1 OOOO공사로부터 인천시 중구 OO동 OO OOOOO OOOO 소재 대지 1,182.5평방미터를 취득, 79.3.13 동 지상에 주택 및 점포(1층 625.98평방미터, 2층 625.98평방미터, 지하 134.5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그 일부를 79.8.2-86.3.4간 타인에게 분양하고, 그 나머지 부동산(1층 444.14평방미터, 2층 379.85평방미터, 지하 134.54평방미터와 대지 817.1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7.10.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87가합 OOOO)에 따라 88.5.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407,380원 및 동 방위세 2,681,4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7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78.7.1 인천시 북구 OO동 OO OOOO OOOO 소재 대지 1,182.5평방미터를 취득, 79.3.13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동 대지 및 건물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OOO과 피고 청구인간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 판결문(87가합 OOOO 소유권이전등기)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87.10.29에 선고한 87가합 OOOO호 판결문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청구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밖의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인용하여 소유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계약서나 쌍방의 권리의무 내지 명의신탁종료에 관한 협의문서 등 청구주장의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으므로 본 안을 다투지 아니한 판결문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8.5.18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이 88.5.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87가합 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87.10.29 판결) 이외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나 명의신탁설정 및 해지에 관한 약정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판결문의 이유를 보더라도 “피고(청구인)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밖의 아무런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라고 되어 있어 본 안을 다투지 아니한 판결문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