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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495 | 상증 | 2004-02-03
[사건번호]

국심2003중1495 (2004.0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여만에 양도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액면가로 반환한 경우 이는 양도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이므로 증여의제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1999.8.28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에 매입한 후 1999.9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인수하였으며, 1999.10.4 청구외법인을퇴사하고, 1999.12.4 김OO에게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28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시가 (1주당 OO,OOO원 : 1999.12.16 공모가 OO,OOO원의 110%로 대주주지분 할증평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적용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0.4 일신상의 이유로 청구외법인을 퇴사하게 되어 1999.8.28 1년간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을 1999.10.4 이OO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OO이 지정하는 대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관련업무 담당자인 김OO에게 반환하였으며, 주식을 취득하여 1개월 6일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예비사업설명서 및 임원명부에 임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52.93%를 소유한 대표이사 이OO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의평가액은 1주당 OO,OOO원으로 취득가액 OOO원에 비하여 OO,OOO원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도·양수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취득하여 김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취득 주식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한 후 2개월 이내에 액면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생략)의 시가(생략)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인 OOO원에 쟁점주식 O,OOO주를 취득하여 유상증자(O,OOO주)에 참여하고, 1999.10.4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1999.12.4 김OO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O,OOO주를 양도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1999.12.16 주당 공모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음이 청약공고, 증권시장 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임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 1999.10.4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사로 등재되어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과는 특수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9.8.28 이OO으로부터 1주당 시가 OO,OOO원(공모가액 OO,OOO원의 10% 할증)인 쟁점주식을 저가(1주당 OOO원)로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제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후, 1개월여만에 양도자 이OO이 지정하는 김OO에게 반환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취득하여 제3자인 김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양도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자에게 반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액면가에 취득하여 액면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OO원인 것을 특수관계자인 이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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