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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29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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