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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5고정7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 생활을 하는 자로, 2012. 2. 경 알게 된 ‘C( 절)’ 주지인 피해자 D에게 “ 일본에 가기 전까지 며칠간 머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승낙 받아 C에 기거하게 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5. 23. 04:0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C 법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없는 사이 자신이 이용한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위 법당 내의 항아리 형태의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1만 원권 지폐 1매를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퇴거 불응 (1) 피고인은 2012. 5. 23. 07:40 경 위 C 내 공양 간 옆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 빨리 짐 챙겨 (C를) 나가 달라.” 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지금 아침이고 돈도 없어 못 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락에 의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5 분간 그곳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2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로 찾아가 법당 앞에서 피해자 D의 고소로 동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 야 이십 새끼야, 왜 고소하였느냐,

양아치 새끼야.” 라며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락에 의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5분 간 그곳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22:00 경 위 C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개새끼” 라며 욕설한 후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부채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때리고 배를 2회 찌른 후 F이 만류하며 자신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자 신발과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 죽여 버리겠다, 몸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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