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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이 적법한지와 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20 | 지방 | 1997-08-02
[사건번호]

1997-0420 (1997.08.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액 결정하여 재발부된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을 본안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이건 심사청구중 취득세 20,450,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74,59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등록세 24,527,330원 및 교육세 4,496,66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4.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공장용지 6,282㎡ 및 공장건축물 2,384.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장부상 가액(토지 277,155,000원, 건물 712,830,000원, 합계 989,98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450,110원, 농어촌특별세 1,874,590원 및 등록세 24,527,330원, 교육세 1,874,590원, 합계 48,726,6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3.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교육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교육세 부과세액을 정정하여 재작성한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7.1.28. 송달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축·수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2.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장부상에 취득원가를 계상하였으나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이 1995 회계년도 결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담보력을 고려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1996.11월 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정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데도 수정 신고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지 아니하고 당초 잘못 계상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당초 부과처분이 잘못되어 재 작성된 납세고지서를 1997.1.28. 수령하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3.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이 적법한지와 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1995.1.13. 각각 추징하였다가 교육세를 잘못 부과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세를 증액 결정하여 재작성한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5.1.28. 송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이 잘못되어 재작성한 납세고지서를 1995.1.28. 수령하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3.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장부상에 취득원가를 기재하였으나,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이 회사의 담보를 고려하여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1996.11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당초 계상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7.1.11.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7.1.13.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7.3.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등록세 등의 경우는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여야 함에도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납세고지 하였다가, 과표 및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교육세액을 증액하여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7.1.28. 송달하여 같은날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어 당초 부과처분을 증액하는 경정 처분을 한 경우 먼저된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 경정 처분만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증액 경정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9.23, 85누857),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증액 결정하여 재발부된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7.1.28.)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3.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의신청을 본안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법인장부상에 당초 계상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제130조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등기)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2누15895), 청구인의 경우 1995.2.24. 이건 부동산을 989,985,000원(토지 277,155,000원, 건물 712,83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날 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결산보고서, 총 계정 원장, 1996.8월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서면조사서, 등기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등기 당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에 계상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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