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820 | 국기 | 1993-08-30
[사건번호]
국심1993서1820 (1993.8.30)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이 되는 93.7.10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93.7.14 심판청구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는 서대문우체국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5.11.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3.7.10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93.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지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