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883 (2013.12.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에게 석유류를 주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석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청구법인은 석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실제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10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주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며, OOO, OOO, OOO,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총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5.부터 2012.9.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년 연말 및 2010년 상반기에 석유도매업체의 영업사원인 고OOO의 내방으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향후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대리점)등록증, 법인 통장 등을 확인하였으며, 석유류 납품과정에서 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인 OOO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물량을 주문할 수 없는 관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리터당 OOO원~OOO원정도 저렴한 가격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석유류도매업자들은 정유사에게 오더(석유류 소유권)만을 구입하였다가 주유소 등에 판매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석유류 저장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석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석유류도매업체 영업사원 고OOO의 내방으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주매입처인 OOO의 석유류구매시스템상 시간제한문제 해결과 OOO원 정도의 낮은 가격은 관행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며, 쟁점거래처들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탈세 전략에 기망당한 선량한 주유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모든 거래는 고OOO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단기간에 4개 법인으로 전직한 고OOO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들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석유류 유통과정에서 필수적인 출하전표는 운송차량 도착시 운송기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정상이나 사후에 고OOO을 통하여 받거나 우편으로 받은 점, 운송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를 고OOO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고OOO은 대리점 사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우편으로 받았다고 유선통화로 확인한 점, 운송기사 OOO가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출하전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이 법인 설립전인 1982.11.5.부터 OOO를 개업하여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이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주매입처인 OOO의 석유류구매시스템 시간제한은 전국의 모든 주유소들의 공통사항으로 주유소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제약요인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수십 군데의 주유소들이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유소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업장 관할 세무서장등”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12.6.5.부터 2012.9.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세무서장은 2010.8.26.부터 2010.10.29.까지 OOO에너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에너지가 2009년 제2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확인하였고, OOO에너지의 유일한 매입처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을 확인하였으며, OOO에너지와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2) OOO에너지는 2009.9.14. 개업하여 2009.9.29.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에너지 주식회사(OOO에너지와 별도 사업체임)’로 기재되어 실제 유류의 출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운송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를 OOO에너지에서 직접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7.6.부터 2010.11.13.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 제3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 OOO가 유류도매업 신청시 저유소로 신고한 장소는 부동산계약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된 상태이며, 동 장소의 저장탱크는 계약기간 동안 화물의 입출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로 기재되어 실제 유류의 출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운송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를 OOO에서 직접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20.부터 2010.10.27.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라가 2010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OOO가 석유판매업 등록시 저장소로 신고한 장소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신라가 잠시 무단점유했던 곳으로 실제 유류저장 사실이 없었던 곳이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저유시설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되어 OOO에서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면, 송금 당일 모두 OOO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실제 유류의 출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운송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를 OOO에 직접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7.부터 2011.6.8.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을 수취하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의 2010년 제1기 매입액의 97%는 OOO지방국세청장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한 주식회사 OOO종합상사로부터의 매입으로 확인되었다.
3) OOO 저장소 4곳 모두 유류 저장소로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 다시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등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과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석유류도매업체 직원인 고OOO이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석유류 주문을 고OOO에게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또는 고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출하전표는 운송기사 등으로부터 받았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석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기사 OOO의운송확인서 2매(2010.8.2., 2010.9.8.), 운송기사민OOO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자금이체증빙,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고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고OOO에게 석유류를 주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고OOO이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석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청구법인은 석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실제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