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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20011
당좌수표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당좌수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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