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20011
당좌수표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당좌수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당좌수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