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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102 | 소득 | 2004-02-24
[사건번호]

국심2003서3102 (2004.0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석재도매업을 하는 OOOO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0.10.30 및 12.30 OOOO(대표 김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김OO으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것이므로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상당의 석재를 김OO으로부터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 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조사OOOOOOOOO, 2002.8.16) 및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OOOOOOOOOO, 2003.1.3)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매입거래가 아니라 실지로 김OO으로부터 매입한 위장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의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김OO은 거래사실확인원에서 2000.10.30 및 12.30 쟁점금액 상당의 석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각서(2002.5.12)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석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OOOO를 공급자로 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석재를 공급 하였다는 김OO은 1999.4.1~2003.31 기간중 OOOO(OOOOOOOOOOOO)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동 기간중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OOO,OOO,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각서 등은 임의작성이가능한 자료로서, 달리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실지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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