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400 (2008.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 소유자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한 바 있으며 전 소유자 역시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호 대지 49.48㎡ 건물 8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7. 이OO로부터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9.23. 윤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2.10.17.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7.12.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037,99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취득자의 요구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으며, 실제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18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165,000,000원이다.
(2)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OO로부터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이OO가 급히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생겨 청구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청구인이 당시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잔금을 지급해도 좋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3) 그 후 취득등기를 하고도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이OO로부터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다보니, 부득이 새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윤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002.9.25. 이OO에게 매매대금의 잔금 중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45,400,000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지인관계라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추후에 작성한 것임은 인정하나 실지 취득가액은 청구인 및 이OO의 통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는 신고 이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내역서를 보면, 잔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입금액은 45,400,000원으로 일치하지 않고,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통상의 부동산 거래 관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잔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65,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윤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실제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 이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6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와 체결한 2002.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15,000천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50,000천원의 지급시기는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 “쟁점부동산의 주택은행 융자금 100,000천원을 승계하고, 잔금 50,000천원은 OO OOOOO가 매매 되는대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상기 OOOOO가 매매되지 않아 2002.9.25.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잔금을 지불(OOOO OOOOO OO)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매매계약서 우측 하단을 보면, 「OOO OOOOOOOOO OO OOOOOOOOO」이라고 인쇄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가까운 지인관계라 계약시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 후 과거 기억에 의존해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50,000천원의 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OO)
(6)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 계약금 15,000천원의 지급증빙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과 이OO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65,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재작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잔금이 50,0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액은 45,400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잔금 중 관리비 등 4,600천원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금 15,000천원의 지급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동산 거래시의 상관행상 잔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례적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 소유자 이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120,000천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전 소유자 이OO 역시 청구인에게 120,00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20,000천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