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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177 | 소득 | 2020-02-04
[청구번호]

조심 2019서4177 (2020.02.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248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3.18.(설립일)부터 2013.5.27.(폐업일)까지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16.9.13.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OOO에 소재한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2.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7.12.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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