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0638 | 기타 | 1989-07-05
[사건번호]
국심1989전0638 (1989.07.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인 OOOO주식회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받은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다면 처분청의 채무이행 최고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거부만 하면 되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법인은 그때 가서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어 채무 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본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