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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21 | 지방 | 2017-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21 (2017. 12. 4.)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세무서장이 2017.1.11.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때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7년 1월 및 3월 청구법인에게 2011·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4.10. 및 2017.5.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118조제179조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의미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을 의미한다.

이 건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가 아니므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에 의거 회생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6.1.20.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17.1.31.을 납기로 하여 고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16.1.20.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행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785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다(조심 2016지1239, 2017.1.2., 같은 뜻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에서 납부기한의 도래를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할 수 없었던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던 경우를 공익채권에서 제외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신고기한의 도래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법인세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9.26.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4.14.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결정(2015회합16)을, 2016.1.20. 회생계획인가(2016.1.20.)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7년 1월 및 3월 청구법인에게 2011·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2017.4.10. 및 2017.5.10.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79조, 제181조제251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으로,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시후기타채권으로 구분규정하고 있고, 개시후기타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등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세무서장이 2017.1.11.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때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같은 뜻임),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는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이므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는점, 해당 채권이 회생기간 동안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정사례가 근거로 삼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하고 있을 뿐 개시후기타채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조세채권이 당연히 실권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90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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