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1856 (2012. 7.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미리 신고하여 결국 양도소득세를 오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관련 세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중0221/조심2017중46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환급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9.9.30. 및 2009.11.30.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OOO공장용지 1,437㎡ 및 건물 618.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2009.7.30.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OOO에 양도(잔금청산)하고 2009.9.1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OOO하였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2011.4.5.에 난 사실을 알고 2011.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세법상의 양도가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오납에 해당한다며 2012.2.13.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라 하여 2012.4.9.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예정신고를 이행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당초부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법정신고기한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내의 일부 납세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전인 2009.7.30.일 잔금을 받고 2009.9.28.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라는 것을 알고 2010.12.24. OOO세무서에 국세환급금을 청구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그 납세자들은 토지거래허가일인 2011.4.5.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2011.5.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바, 토지거래허가 후에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이러한 납세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당초 예정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다OOO.
(4)「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당초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이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 예정신고가 유효한 신고이므로 국세환급금 청구주장은 정당하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정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에 이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결국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2)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이 확정되면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에 예정 신고·납부한 세액이 착오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는 정상적인 대가관계에 의하여 이미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것인 바,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착오초과 납부한 금원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환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기 납부한 세액을 토지거래허가 후 법정신고기한내의 양도소득세로 충당하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1호를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에스디엠에 2009.7.30. 양도(잔금청산)하고 2009.9.1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OOO하였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2011.4.5. 난 사실을 알고 2011.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세법상의 양도가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오납에 해당한다며, 2012.4.5.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토지거래허가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토지거래허가 전이라 하여 오납으로 환급청구하여 본세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받고 다시 토지거래허가 후에 토지거래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와 아래 <표2>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후, 토지거래허가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한 경우 환급가산금을 받았다며 이를 제시하였다.
OOO
(3) 처분청은 2011.4.8. 청구인의 위 환급청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불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2009.7.30. 청산한 다음 2011.4.5.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마친 경우로서, 이 건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1.6.30. 이 건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2009.9.11. 미리 신고하여 결국 양도소득세를 오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관련 세액에 대하여는 2011.6.30. 신고·납부세액에 충당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기한의 이익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이 건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예정신고의 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의 시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오납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