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2711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78,735원과 그 중 31,674,903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는 사망하였고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