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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8-05-17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17

판정사항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임금체계와 상여금 지급 방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각 사업부문의 공장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면서 특히 도료사업부의 경우 동 사업부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결과를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문별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문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그간의 개별교섭 관행 및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의 교섭단위를 유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사업부문에 퍼져있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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