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353 (1995.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외 ○○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을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외 26필지 임야, 대지, 전등 168,370.2㎡(각 지번별 면적등은 별첨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7.7.1부터 1967.12.27 사이에 출자자인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12.22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10분의 5를,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10분의 3을, OOO에게 10분의 2를 1988.8.3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88.12.22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출자자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1994.2.25 청구법인에게 1988.1.1~19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2,065,173,060원 및 동 방위세 323,642,9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3 이의신청,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1967.7.1부터 1967.12.27까지 청구법인에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1988.11.25자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8.12.22 원 소유자인 OOO와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무상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167.7.1부터 1967.12.27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OOO와 OOO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법인세신고시의 결산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중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외 11필지는 1986.2.20부터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소득을 법인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세신고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8.12.25까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관련 공과금과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고 있음이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1972.1.1에 청구외 OOO와 OOO이 생존당시 OOO가 작성하고 위 청구외 2인의 가족이 합의서명한 유언을 근거로 이로부터 15년이 지나고 청구외 OOO와 OOO이 사망한지 10년과 13년이 지난 1988.11.25에 이 건 당사자인 청구법인의 확인이나 의견없이 청구외 OOO 등이 유언 등을 근거로 하여 형식적인 명의신탁해지판결을 거쳐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판결문 사본 및 유언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와 OOO의 소유재산으로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면 청구외 OOO와 OOO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계약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등이 입증되고 청구외 OOO와 OOO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외 OOO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을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988.12.22 청구법인 명의에서 출자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7호를 모아보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1972.1.1자 유언장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1988.12.22 실질소유자인 OOO와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4.11.30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 등 이 건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련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중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외 토지를 1986.2.20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1975.2.14, OOO는 1978.2.6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와 OOO이 1967.7.1부터 1967.12.27 사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쟁 점 토 지 현 황
부 동 산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전소유자 | 청구법인 취 득 일 |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 OO O OOOOO O OOOOO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 OO OOOO OO O 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 OOOO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OO | 임야 〃 〃 전 〃 〃 〃 〃 대지 〃 임야 〃 〃 〃 〃 〃 대지 〃 〃 〃 〃 〃 〃 도로 대지 〃 〃 | 12,198 10,314 13,875 2,109 331 1,164 5,309 4,600 1,094 347 3,808 8,010 7,613 36,154 27,558 10,080 1,008.9 1,969.9 460.2 892.2 4,685.6 6,825.1 5,586.8 99 715.7 1,008 645.3 | 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7.10 〃 〃 67.7.1 〃 〃 〃 〃 〃 〃 〃 〃 〃 〃 67.11.13 〃 67.12.27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