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004 (2014.10.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공사현장책임자가 ㈜OOOO로부터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현장책임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11.20.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5.7.1.~2006.6.30.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6.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2.24.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퇴직(2004년)한 OOO을 개인자격으로 OOO의 현장책임을 맡도록 하였으며, 현장책임자인 OOO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가 휴·폐업자인지, 거래명세서상 자재가 필요한 것인지, 자재단가가 적정한지, 자재대금이 영수인지 아니면 청구인지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금액 및 OOO이 지출한 기타현장경비 등을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 시 OOO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자재구매 및 현장경비 집행내역은 청구법인에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거래증빙으로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금융거래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지만 OOO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2) OOO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상 OOO의 소득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OOO에게 송금된 금액이 자재구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기타현장경비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3.12.11.)는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 여부를 판단할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쟁점금액 및 기타현장경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OOO를 제시하였다.
<표2>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3.12.11.)에는 “본인은 2006년 중 청구법인이 수주한 OOO의 전기공사 현장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2006년 상반기 중 쟁점거래처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위 현장에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자재구매비용 및 현장경비로 집행한 금액은 집행일의 익월에 청구법인에게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대금을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시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본인이 자재 구매비용 및 현장경비로 집행한 내역은 청구법인에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전기공사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거래증빙으로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금융거래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OOO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으로 시인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OOO이 집행하였다는 기타현장경비OOO의 내역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OOO의 2006년 귀속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책임자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책임자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이 집행하였다는 기타현장경비OOO의 내역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가 휴·폐업자인지, 거래명세서상 자재가 필요한 것인지, 자재단가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