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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719 | 국기 | 1995-01-13
[사건번호]

국심1994경5719 (1995.1.13)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4.9.6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5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4.1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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