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719 | 국기 | 1995-01-13
[사건번호]
국심1994경5719 (1995.1.13)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4.9.6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5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4.1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