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515
공사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7호 증( 원고의 부 D의 사실 확인서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및 이 법원에서의 사실 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