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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47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주문 제1의 나항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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