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596 (2020.01.22)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건물 75.8㎡ 및 토지 46.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수탁회사로 하여 2019.7.10.과 2019.10.15. 주택분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조심 2019지1033, 2019.6.1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