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240 (2004.08.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 분명한 이상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으로 공매처분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관계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추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과 2002. 11. 10.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9필지 토지 1,449.3㎡와 건축물 7,7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를 통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간에 작성된 (주)ㅇㅇ의 지분포기각서에 의하여 그 지분(‘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2003. 7. 23. ㅇㅇ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03. 8. 20.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을 공매대금의 2분의 1로 하여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과의 차액 1,379,998,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119,960원, 농어촌특별세 3,035,980원, 등록세 49,679,950원, 지방교육세 9,107,980원, 합계 94,943,870원(가산세 포함)을 2004. 4.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와 공동으로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주)ㅇㅇ 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낙찰대금을 충당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 단독으로 낙찰 계약금은 물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음에도 청구외 (주)ㅇㅇ에서 청구인 동의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주)ㅇㅇ의 쟁점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소유권의 형식적 취득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써 새로운 권리취득이 아니며, 과세관청에서도 청구외 (주)ㅇㅇ 지분의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은 새로운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소유권 회복이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또한 설령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거래금액이 확인되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753,000,000원이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중간생략)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중간생략) 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와 공동으로ㅇㅇ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하여 2002. 11. 11. 매각대금 3,50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3. 11. 13. 청구외 (주)ㅇㅇ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3. 7. 23.ㅇㅇ지방법원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에 따라, 2003. 8. 20. (주)ㅇㅇ의 소유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당시 매각대금의 2분의 1(1,75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로 타인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회복된 것임이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독촉고지서가 청구인 명의로 발송된 점을 들면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아야 하며, 설령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하더라도 실거래금액인 공매취득가액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간의 내부적 약정과 낙찰계약금 및 대출금 이자에 대한 실제 지급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당사자간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공매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 11. 13.에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이후 2002. 11. 16.에 (주)ㅇㅇ에서 제출한 포기각서를 기초로 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독촉고지서를 발급하였다고는 하나, 재산세 등 과세의무자의 기준은 취득세와는 상이하므로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처분의 효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ㅇㅇ와 공매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주)ㅇㅇ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은 서로 별개의 거래관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매 취득가액을 유추하여 그 가액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를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가 공동으로 공매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관계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추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