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433 | 법인 | 1995-10-27
[사건번호]

국심1995서2433 (1995.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징수】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23,509,600원의 부과처분은 본

세부분 21,372,350원에 대하여는 취소하고 나머지 가산세부분

2,137,230원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92.10.10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빌딩 건물 3,958.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비를 지연지급 하는데 대하여 동 법인에게 93년도분 연체이자 215,436,142원과 94년도분 연체이자 85,489,487원을 93.2.19부터 94.6.11까지 추가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93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시공회사인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93년도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연체이자를 산입하였으므로 95.2.16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5,835,890원만을 결정고지하였고, 94년도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연체이자를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95.2.16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 23,509,600원(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 21,372,371원과 원천징수불이행 불성실 가산세 2,137,2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94년분 연체이자 85,489,487원을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불이행 하였으나, 95.3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94.1~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중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고지일인 95.2.16 당시에는 93년도분 이자소득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만 결정고지 하였으나, 94년도분 이자소득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4년도분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8조 6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비를 지연지급하는 데 대하여 동법인에게 93년도분 연체이자 215,436,142원과 94년도분 연체이자 85,489,487원을 93.2.19부터 94.6.11까지 추가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95.3 94.1~12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94년도분 연체이자 85,489,487원을 수입이자(영업외수익)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94년도분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없다.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결정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 22601-1782, 1990.9.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94년도분 연체이자 85,489,487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 21,372,371원과 가산세 2,137,237원을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 21,372,371원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