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449 (2014.04.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4구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장례식장의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된 용역이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2013.11.1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내용을 근거로 2013.12.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과 함께 상주의 주문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조문객만을 상대로 빈소에 인접한 접객실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도 그와 같은 입장이다. 그럼에도 장의업자의 용역제공내용이나 법률이 바뀐 것도 아닌데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이유로 2013.10.30.이전에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음식물을 상주 뿐 아니라 문상객에게도 제공하는 점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용역과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상주의 선택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므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아니므로 이를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식물 제공용역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과 결부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조심 2009서4248, 2010.1.15., 조심 2014구908, 2014.3.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