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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99-1 | 지방 | 2000-10-19
[사건번호]

2000-0799-1 (2000.10.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3.21. 지방세(1995 정기분 주민세 등)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당시 ㅇ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51.2㎡ 중 지분 151.2분의 7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였고, 2000.5.8. 청구인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5.13.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의 지방세 체납으로 1997.3.21. 당시 ㅇㅇㅇ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은 대법원판결로 1988.4.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8.12.15.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청구인은 1998.12.28.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았는 바, 1997.3.21. 처분청에서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압류당시 이미 대물변제약정이 된 제3자(ㅇㅇㅇ)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현 소유자가 신청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도세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ㅇ의 지방세체납으로 1997.3.21. 처분청에서 당시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998.2.27. ㅇㅇ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피고 ㅇㅇㅇ은 원고 ㅇㅇㅇ에게 1988.4.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고, 1998.8.21. 대법원 제2부에서는 상고인 ㅇㅇㅇ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1998.12.15.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한 다음 1998.12.28.에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12.28.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토지등기부상에 ㅇㅇ시 ㅇㅇ구청을 권리자로 하여 ㅇㅇㅇ의 지분이 압류(등기원인:1997.3.14.압류)되어 있다고 등재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1998.12.28. 압류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인 1998.12.28.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건 압류처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5개월이 지난 2000.5.31.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이 입증되어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처분청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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